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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호] 한-중 ABS 정책 포럼 개최 작성일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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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제149호 2018. 9. 14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8.9.14 현재>
7월 이슈
한-중 ABS 정책 포럼 개최2018년 8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한-중 ABS 정책포럼이 중국 베이징 프레지덴셜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 환경부,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등 한-중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은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관리정책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 사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한·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의 ABS 입법 동향에 대해서 중국은 “올해 3월 대규모 국무원 조직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부처간 업무 이양 및 재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안)」(이하 “중국 ABS 조례안”)에 대한 부처 의견이 조율될 것”이라 하였다. 중국 ABS 조례안은 2017년 3월 환경보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후 국민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한-중 ABS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의 약용식물 소재와 한국의 화장품, 의약 기술간의 협력, 현지외 보전기관 설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월경성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협력 사업, BBI 이니셔티브를 통한 DNA 바코딩 협력 사업 등이 논의되었다. 최선두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증진되길 바란다”며 “국제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나고야의정서 국내 입법이 마련되어 중국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유전자원 관련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의무 논의에 대해 우려 표명미국 정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국에 「특허 지연 및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적 영향: 새로운 특허 출처공개의무 제안에 대한 미국의 우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 보고서는 올해 6월 25~29일 열린 ‘제16차 WIPO 정부간위원회’ 의 논의(WIPO/GRTKF/IC/36/10)에 따른 미국의 입장을 담은 것이다. 미국은 현재 개도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의무화 논의가 민간 분야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특허 출원 절차가 해마다 지연될 경우 특허 승인 후 첫 해 고용성장률은 2.4% 감소, 3~5년 동안에는 19.3% 감소하며 매출 성장률도 3년간 각각 3.6%, 12.8%. 28.4%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WIPO에서 논의되는 출처공개제도 등의 신규 특허 규제안들이 생명공학 및 제약기업 등 민간분야의 R&D 발명을 저해하거나 늦출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에 있다. 한편 생물자원이 풍부한 여러 개도국들은 “서구 기업들이 자신들의 유전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특허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생물해적행위’를 수년간 자행해왔다”며 최근 브라질 아사이베리를 불법 이용하여 판매 수익을 올리는 특정 미국 기업을 직접적인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미국과 여러 선진국 기업들은 이번 유전자원 관련 특허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규율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지역 공동체와 계약(contract)으로 해결해나가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지역 공동체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능력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고 많은 유전자원들이 계약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보고서에는 개도국이 주장하는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대안이나 생물해적행위를 문제로 인정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보고서는 “현재 논의되는 출처공개요건 의무화는 특허 시스템에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특허청, 대중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고 최악의 경우 발명을 저해하고 발명의 대중 공개를 막아 전세계의 기술 과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오스트리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나고야의정서 비준오스트리아(’18.7.20)와 세인트키츠네비스*(’18.9.5)가 최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면서 의정서 비준국 수는 111개, 당사국 수는 106개를 기록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 째 발효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는 10월 18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12월 4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 카리브 해에 위치한 세인트키츠 섬과 네비스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오스트리아는 지속가능성관광부를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ABS 법률로는 EU ABS 규칙 및 시행세칙을 지정하였다. 세인트키츠네비스는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부를 지정하였으며 국가책임기관으로 농업해양자원협력환경정착부를 지정하였다. ABS 꿀팁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의 회사법에 따라 한국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유전자원법’에 따른 국내인인가요 외국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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