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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호] 호주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 연구 지원금 관련 준거법으로 나고야의정서 제시('16.10.5) 작성일 : 2016-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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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114 호 10월 issue :
2016. 10. 5
호주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NHMRC), 연구 지원금 관련 준거법으로 나고야의정서 제시(그림출처: www.indusage.com.au) 호주 정부 산하의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NHMRC)가 연구비 지원에 있어 준수해야 할 준거법 목록에 나고야의정서를 언급했다. 위원회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생명기술 연구자 및 기타 과학자들이 호주 밖에서 자생하는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따라야 할 국제법”이라고 설명하며 “나고야의정서는 연구자 및 개발자에게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2012년 나고야의정서를 서명한 뒤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호주 환경부는 현재 연구자, 토착민, 산업계,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상의 이행방안을 모색하면서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점검기관 설정을 중점과제로 두고 있다. 원문보기:https://www.nhmrc.gov.au/grants-funding/apply-funding/applicable-laws-and-obligations 세계보건기구 대유행인플루엔자대비 프레임워크(WHO PIP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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