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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호] 페루,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송 작성일 :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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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199호 2021. 3. 31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 3. 31 현재>
3월 이슈
페루,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송최근 페루는 국가생물해적행위방지위원회(CNB, Comisión Nacional contra la Biopiratería)를 통해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해외 불법 이용 의심 사례를 다시 한번 보고했다. CNB는 페루 지적재산권 보호기관인 INDELCOPI(Instituto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의 산하기관이며, 2004년 설립되어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해외기업의 특허 출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CNB는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하지 않는 부적절한 접근 및 토착 원주민 전통지식의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특허를 감시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 페루 원산 생물자원 목록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1,089종의 생물자원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이 중 우선순위를 갖는 268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페루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해서는 아래의 관련 법과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불법 채집된 유전자원과 학술저널2018년, 권위 있는 분류학회지인 Zootaxa에 신종으로 발표된 지네 신종과 관련하여, 원산국인 필리핀 정부가 해당 연구를 위한 표본이 불법적으로 채집되고 해외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논문을 집필한 스페인 과학자는 온라인을 통해 지네의 사진을 접하고, 필리핀 수집자와 연락하며,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해당 표본을 구입하였다. 필리핀 수집자는 채집 허가를 받았고, 수출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지인을 통해 표본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는 허가 없이 외국인 연구자에게 표본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필리핀 수집자는 필리핀 야생생물보호법(wildlife protection law)에 의해 구속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번 사건은 불법 채집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유출된 유전자원에 기반하여 쓰인 논문의 출판과 학술지의 책임 및 역할에 관한 논란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여러 과학자들은 각 나라마다 다른 규정과 사안 조사 규명의 한계를 이유로 학술지 편집인과 논문 심사위원이 표본의 불법성을 검증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논문과 관련된 표본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학술지마다 다른 기준도 문제이다. 현재 분류학 관련 5대 학술지 중 두 개(Journal of the Linnean Society, Zootaxa)는 논문 저자에게 표본 수집 관련 법의 준수를 지시하고 있지 않다(Science지는 곧 관련 규정을 추가할 예정). 나고야의정서를 ‘분류학적’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분명한 점이 있고, 국가별로 다른 규정이 연구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연구 대상의 합법적 확보와 나고야의정서의 준수를 요구하는 학술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국내 연구자들은 유의하여야 한다. 독일, 비상업적 목적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 사례 소개독일 나고야의정서 허브는(German Nagoya Protocol Hub, GNP Hub)는 연구자들의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외 접근 사례를 정리하여 게재했다. 나고야의정서 허브는 독일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독일 내 여러 생물 관련 연구소 및 박물관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관련 EU 규정, 독일 법, 해외 생물자원 ABS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베트남(원숭이, 해조류), 미얀마(조류), 남아프리카공화국(거북이), 파나마(어류), 베닌(균류), 코스타리카(미생물), 파키스탄(도마뱀), 프랑스(조류, 해양무척추동물), 케냐(과일) 등 다양한 국가와 여러 가지 생물자원의 유형을 담고 있다. 각각의 사례는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학술 연구자들이 궁금해하는 ABS 절차에 걸리는 시간, 자원 제공국이 요구하는 정보, 이익공유의 형태, 자원 제공국의 ABS 절차에 관한 문의처, 기타 유용한 팁 등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위 사례들을 살펴볼 때, 자원 제공국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내외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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