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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호] UN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9월 30일 개최 예정 작성일 : 202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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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190호 2020. 8. 31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8. 31 현재>
8월 이슈
UN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9월 30일 개최 예정제74회 UN총회 결정 및 결의에 따라 ‘생물다양성 정상회의(Summit on Biodiversity)’가 9월 30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긴급행동’을 주제로, 제75차 UN총회 고위급 회의 기간 중에 개최된다. 개회, 대회의, 고위급대화, 폐회 순으로 진행되며, 생물다양성 고위급대화는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주류화(고위급대화1), ▲과학기술, 혁신, 역량개발, 접근 및 이익공유, 생물다양성 파트너십(고위급대화2)으로 구성된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이번 생물다양성 정상회의가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증진 및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논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국, 나고야의정서 웹세미나 개최영국 제품안전기준국이 주최하는 ‘나고야의정서 웹세미나’가 6월 23일에 개최됐다.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산하 제품안전기준국은 EU 환경규정에 따른 제품 안전기준을 감독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영국은 ABS 국가책임기관으로 제품안전기준국을 두고 있으며, 환경식품농촌부를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영국은 EU 탈퇴를 위한 ‘브렉시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만한 탈퇴를 위해 올해말까지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설정하였다. 브렉시트 이행기간(~2020.12.31.) 중에는 영국이 EU ABS규정(2014)을 준수해야한다. 제품안전기준국은 웹세미나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ABS 규정 상 이용자 의무들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지만 모범관행(제8조), 컬렉션 등록부(제5조), 적절주의 의무 신고(제4조) 등에서 새로운 절차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범관행이란 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모범적인 ABS 관행으로 EU 회원국들이 이를 참고하여 원활한 ABS 의무를 다하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승인된 모범관행은 ‘유럽분류학 연구기관 컨소시엄 행동강령*’이 있다.
컬렉션 등록부란 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하는 인터넷 기반 등록부로, 승인된 컬렉션 등록부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면, ABS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는 이용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한다. 현재 승인된 컬렉션 등록부는 ▲독일생물자원센터, ▲프랑스 식물 박테리아 컬렉션,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연구소 건조지표식물 라이브러리 등이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ABS 정책 소개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로펌인 ‘ENSafrica’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ABS 법률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한 기고문을 영국 법률전문매체 렉솔로지(Lexology)에 제출했다. 다음은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법률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다. Q: 남아프리카공화국의 ABS 국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3년 1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국내법으로 ‘생물다양성법(2004)’,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2015)’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생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ABS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해당 생물자원을 탐사하는 경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생물자원을 상업화하는 경우는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해야한다. Q: 생물다양성법에서 생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남아프리카공화국 생물다양성법은 3가지 유형으로 자국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을 관리하고 있다.
허가증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 또는 자연인과 협업해야 한다. 허가증 및 필요양식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산림어업부 홈페이지(https://www. environment.gov.za/)에서 열람가능하다. Q: 생물다양성법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생물다양성법 위반자에게는 10년의 금고, 1,000만 랜드(7억원 상당)의 벌금 또는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중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05건의 생물탐사 및 바이오무역 허가증을 발급하였으나 법률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바이오뱅크 네트워크’의 필요성
2020년 1월 7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SARS-CoV-2)가 전세계로 확산된지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전세계는 더욱 빠르고 정확한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여 바이러스 대응에 힘쓰고 있다. 미국 식약처(FDA)의 경우 검사 당일 최소 5분에서 45분안에 판정결과가 나오는 즉석 진단키트를 긴급 승인하였다. 이러한 발빠른 진단키트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1월 12일부터 중국을 필두로 전세계 과학자들이 코로나19 서열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공유해왔기 때문이다. 진단도구 개발 가속화를 위한 바이오뱅크 네트워크진단도구 개발 촉진을 위한 바이오뱅크 네트워크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유니세프-유엔개발계획-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의 열대병 연구 특별 프로그램(TDR)*’은 열대병 진단 제품의 가속화를 위한 바이오뱅크 체계들을 구상했다. 대표적으로 ▲결핵 진단을 위한 중앙집권적 바이오뱅크, ▲댕기열 진단을 위한 지역별 바이오뱅크, ▲레슈마니아병, 매독 연구를 위한 분권적 바이오뱅크 모델이 있다. TDR은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환자 표본 이용이 기업에게 잠재적인 이익을 준다는 민감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민간 모두에게 공평한 병원체 균주 접근 보장, 절차 투명성,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등 6가지 원칙을 수립하였다.
지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바이오뱅크 사례2015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지카바이러스 관리를 위한 진단도구 개발 연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런던 위생 열대의학 대학원은 ZikaPLAN 컨소시움 아래 양질의 표본 수집 및 평가 네트워크 개발을 연구했고, 그 결과‘국제진단학센터’가 대학원에 설립되었다. 국제진단학센터는 진단도구 개발부터 평가, 허가, 이행 등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진단도구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제진단학센터는 TDR과 협력하여 지역별 협력센터들을 활용한 바이오뱅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바이오뱅크 사례2020년 2월, 아프리카 30개국 연구소는 다카르 파스퇴르 연구소가 설립한 ‘코로나19 실시간 분자 테스트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관련 워크숍에 참석했다. 워크숍은 코로나19 항원, 혈청 테스트 개발 및 평가를 가속화하기 위한 잘 분석된 표본 바이오뱅크 설립 필요성을 논의했다. 아프리카 질병관리센터(CDC) 작업반은 그동안의 여러 전염병 진단 네트워크 모델들을 검토한 결과 분권화된 네트워크 모델을 ‘아프리카 CDC COVID-19 바이오뱅크’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다카르 파스퇴르 연구소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염병 국립연구소가 이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결론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의 유행의 빈도와 중증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염병 유행 대비의 일환으로 병원체를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 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의 신속한 개발, 평가, 전개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병원체 표본의 표준화된 수집, 특성 평가, 보관 및 공유를 위한 ‘지속가능한 바이오뱅크’ 체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하면서도 이러한 체계가 유지되고, 관련 정보가 빠르게 공유될 수 있는 국제적 공조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