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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해외유전자원 접근 이용 절차준수 신고

본 페이지는 신고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서비스입니다.
입력 되어있는 예시를 따라 실제 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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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관선택

점검기관 선택 테이블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기관중 선택하여 다음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법률 기관홈페이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산림생명자원, 병원체 미생물생명자원 법률 기관홈페이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법률 기관홈페이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법률 기관홈페이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해양생명자원 법률 기관홈페이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법률 기관홈페이지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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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는 신고인 주소란에 기입된 주소로 발송되며 주소 오류로 인한 배송오류, 지연,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신고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책임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국가책임기관의 장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책임기관의 장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홍길동

서명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 (목적) 나고야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와 정보 공유"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
  • (동의여부) CBD ABSCH(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absch.cbd.int)에 유전자원법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시 아래 사항에 대한 공개 동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함.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구분 신고인/신청인 유전자원 제공자
성명
식별번호
연락처
주소
유전자원명칭
수량 또는 농도
접근 목적
2024년4월25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유전자원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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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고 승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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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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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df 파일 또는 jpg 파일을 제출합니다.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내역

  • 유전자원의 명칭란에는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있을 경우 그 명칭과 함께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을 적고,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만을 적습니다.
  • 수량 또는 농도란에는 접근하려는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적고, 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를 합니다. 접근 방법, 접근 목적, 접근 용도,이용하려는 국가, 이용방법 내용란은 복수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 접근 방법에서 유전자원 제공자 외에 구매대행자 등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해당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적습니다. 이때 제3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 이용방법에는 해당 유전자원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을 포함한 기술의 개요를 간략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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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명칭
(해당 생물종의 학명 및 일반명)
명칭 :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있을 경우 명칭과 함께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을 입력해주시고 명칭이 없을 경우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만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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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또는 농도
수량 또는 농도 : 접근하려는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입력하고 전통지식여부를 선택해주세요.
접근목적
접근목적 : 접근목적을 선택해주세요.
접근용도
접근용도 : 접근용도는 복수 선택가 가능하며 기타의 경우 기타사항을 입력해주세요.

이익 공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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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유무
미체결 사유

신고서 제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4월25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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