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제20조는 당사국이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한 자발적 규범의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령 및 규제요건이 ABS와 같은 복잡한 범세계적 과제를 다루는데 있어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자발적인 규범은 타 법률 및 정책 문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의 복잡함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침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나고야의정서의 맥락에서 특히 가치가 있다.
제20조는 유전자원의 이용자와 제공자가 ABS 사업 및 협정에 착수할 때 자발적인 행동 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19조와 마찬가지로, 제20조는 당사국이 이러한 도구를 개발, 갱신,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활동을 감독하고 검토하는데 있어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COP MOP)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자발적인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개발, 갱신 및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 규범의 개발, 갱신, 이용을 적절히 권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발적 규범(voluntary norms)”은 정부에서 규정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과학협회, 비정부기관, 비국가관계자, 다수 이해관계자 참여과정 등 비정부 행위자가 합의한 예상 행동양식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자발적 규범은 특정 기관의 업무 우수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현행 규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관에 도구 및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규범은 인식 제고, 역량 강화, 그리고 이러한 지침을 기준으로 작업하는 기관의 요구 절차 촉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권장될 수 있다.
제20조 제1항은 행동규약, 지침, 모범관행, 기준 등 자발적 규범의 여러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 규범들은 접근법과 범위는 상이하지만 모두 ABS 인식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많은 부문에서 자발적 규약과 지침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뢰 구축뿐 아니라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자발적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 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특정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제20조 제2항은 COP MOP이 ABS 관련 자발적 규범의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19조 제2항과 같이, “파악(taking stock)”은 COP MOP이 당사국들에게 자신의 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정기적으로 요청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COP MOP은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여 ABS 정보공유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자발적 규범의 이용에 대한 수시 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 단체 내 ABS와 관련하여 혁신적인 접근법뿐 아니라 과제 및 흠결사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제20조 제2항은 COP MOP이 특정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COP MOP이 특정 사안이나 특정 이해 관계 단체 등에 대한 특정 행동규약 또는 기타 자발적 규범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지침의 예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