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정서는 협약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 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이 의정서는 또한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연관 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제3조는 그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의정서, 그 중에서도 특히 제5조(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제6조(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7조(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제12조(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적용 및 이행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CBD 제22조 제2항에서는 CBD 당사국으로 하여금 해양법에 따른 권리 및 의무와 합치되는 해양환경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CBD 및 해양법 간의 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관습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로부터 발생하는 법률을 포함한다. CBD 제4조 가항은 제15조를 포함한 규정이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 적용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UNCLOS에 따르면, 연안국가의 권리 및 책임은 내수 및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확장된 대륙붕에까지 확대되어 나고야의정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ABNJ와 관련하여(공해 및 심해저) CBD 제4조 나호는 국가가 또한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권 하에 수행된 활동을 규제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단언컨대, 이는 국기를 달고 출항하는 국민과 선박의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 제3조에서는 CBD 제4조의 일반적인 범위보다 CBD 제15조의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의정서의 ABNJ 적용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국이 나고야의정서의 지리적인 범위를 CBD 제4조 나항의 관할권 범위와 연계되길 바라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BNJ에서의 ABS에 대한 이해는 ABNJ가 나고야의정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