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범위

이 의정서는 협약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 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이 의정서는 또한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연관 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배경

제3조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를 유전자원뿐 아니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 한 접근, 그리고 이러한 자원 및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나고야의정서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하고자 하고 다른 국가는 범위를 협의로 해석하려고 하여 의정서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는 협상 과정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안 중 하나가 되었다.

다수의 국가에서는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핵심적인 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 조항을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했다. 예를 들어, 당사국은 나고야의정서의 범위을 소급적으로 해석하여, 지속적으로 얻는 이익 및 생물다양성협약(CBD) 발효 이전에 취득한 유전자원, 생물자원, 제품, 파생물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상업적 및 기타 이용에서 발생하는 신규 이용으로부터의 이익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토착지역공동체(ILC)의 모든 유전자원, 생물자원, 그 파생물 및 제품 그리고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을 통한 연구 및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안된 문구도 있었다.

제10차 CBD 당사국총회(CBD COP 10)에서 일본 의장이 제안한 타협안은 그 범위를 급진적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의정서의 타 조항에서 여러 범위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을 제시했다(예: 제2조, 제4조 및 제8조).

해설

제3조는 그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의정서, 그 중에서도 특히 제5조(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제6조(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7조(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제12조(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적용 및 이행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전자원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