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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채택 및 목적

나고야의정서 채택 및 목적

나고야의정서 채택 및 목적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ABS) to the CBD)»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보충협정으로서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및 목적

“전문, 36개의 조항,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나고야의정서”

전문, 36개의 조항,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나고야의정서는 1993년 12월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세가지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투명한 법적 기틀을 제공한다. 나고야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해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게 된다.

  • 1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유전자원을 취득하려는 이용자 예견 가능한 절차 및 조건의 설치

  • 2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으로부터 유전자원을 반출할때 이익 공유를 보장

이와 같이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고려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과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그리고 적절한 자금 공여를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연구활동의 발전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기여도를 증진시킨다.

나고야의정서 의의

  •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차해소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라는 새로운 체제를 구체화함으로써 경제 규모·과학기술 수준 등에 있어서의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차(남북갈등)를 해소하고 전세계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게 된다.
  • 생물다양성보전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는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에 적용된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도 적용된다.
  • IPLCs 권리보호

    특히 토착지역공동체(IPLC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의정서 당사국이 공동체법과 공동체 절차 등을 고려하며, 이들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혁신 및 관습에 대한 이들 공동체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및 목적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ABS) to the CBD)»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보충협정으로서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전문, 36개의 조항,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나고야의정서는 1993년 12월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세가지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투명한 법적 기틀을 제공한다

나고야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해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게 된다.

  •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유전자원을 취득하려는 이용자 예견 가능한 절차 및 조건의 설치
  •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으로부터 유전자원을 반출할때 이익 공유를 보장

이와 같이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고려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과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그리고 적절한 자금 공여를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연구활동의 발전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기여도를 증진시킨다.

나고야의정서 의의

  •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차해소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라는 새로운 체제를 구체화함으로써 경제 규모·과학기술 수준 등에 있어서의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차(남북갈등)를 해소하고 전세계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게 된다.

  • 생물다양성보전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는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에 적용된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도 적용된다.

  • IPLCs 권리보호

    특히 토착지역공동체(IPLC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의정서 당사국이 공동체법과 공동체 절차 등을 고려하며, 이들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혁신 및 관습에 대한 이들 공동체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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