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48호]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일 : 2018-08-22 |
|
ㅣ 제148호 2018. 8. 22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8.8.22 현재>
7월 이슈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메인화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8월 18일)에 발맞추어 온라인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www.abs.go.kr/irs/irs.do)’를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신고서비스를 통해 유전자원법에서 자원별로 6개 소관 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접근신고와 절차준수 신고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야생생물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유전자원), 산업부(생명연구유전자원)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8월 2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신고 처리 진행 상황과 신고처리 결과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원 접근·이용과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신고서비스 내에 ‘통합헬프데스크’도 마련해 신고부터 상담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최선두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 당사국 최초로 ‘점검기관 코뮈니케’ 발급독일이 최초로 ‘점검기관 코뮈니케’(Checkpoint Communiques)를 생물다양성협약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CH)에 게재했다. 점검기관 코뮈니케란 점검기관이 ABSCH를 통해 공개하는 문서로, 유전자원 이용자의 사전통고승인 획득, 상호합의조건 체결 등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점검기관이 취합한 정보가 담겨 있다. 점검기관은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서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ABSCH에 게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점검기관이 발급하는 점검기관 코뮈니케는 유전자원 이용자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며 동시에 제공국에게도 유전자원이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이용국-제공국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 독일의 점검기관 코뮈니케 발급에 이어 몰타와 카타르 정부도 점검기관 코뮈니케를 발급하여 현재 총3건의 점검기관 코뮈니케가 ABSCH에 게재되어 있다. 크리스티아나 파슈카 팔머 CBD 사무총장은 “모니터링 체계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사항”이라며 “ABSCH를 통해 세 국가의 점검기관 코뮈니케가 등록되어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가 실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장 헬프데스크 개최「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8월18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관계부처는 합동*으로 현장 헬프데스크를 3일간(8.28-30) 운영한다. 이 행사는 바이오산업계의 법 이해도 향상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CPhI Korea 2018 전시와 연계하여 실시된다. *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또한 8월29일에는 각 부처별 담당자가 산업분야별, 유전자원 유형별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ABS 꿀팁
Q : 한국에 소재한 저희 연구소는 해외 콜렉션 기관에서 미생물자원을 분양받아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해외 국가의 사전통고승인을 받았고 학술 목적의 비영리 연구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 8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유전자원법과 관련하여 저희 연구소가 해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