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Newletter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 발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외국인, 외국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이하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 (A Guide to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n Republic of Korea)’를 발간한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작년 1월 17일 제정된 국내법으로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던 일부 조항들까지도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8월 18일 본격 시행되는 유전자원법을 앞두고 유전자원법 이행 대상이 되는 외국인 등의 인식제고를 위해 이번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영문 안내서는 유전자원법의 주요 신고 조항인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제9조),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변경신고’(제9조 3항),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제15조),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 신청’(제11조 및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4조)등의 내용을 알기 쉬운 형태로 구성하였다.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 구성
|
주요 내용 |
1 |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법 소개 |
2 |
유전자원법에 따른 신고 절차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변경신고,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 신청
|
3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소개 |
부록 |
유전자원법 및 신고서 양식 |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는 외교부 협조로 주한 외국공관, 재외공관에 발송되며 그 외 국내 외국기업 등에게도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www.abs.go.kr)에서 PDF 버전을 받아볼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2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 및 제2차 이행부속기구 회의 개최
*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언하는 대표단 (환경부 황순환 사무관)(사진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제22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22nd Meeting of 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이하 “SBSTTA 22”)와 제2차 이행부속기구회의(2nd meeting of the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SBI 2”)가 7월2일부터 7일까지, 7월 9일부터 13일까지 각각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SBSTTA와 SBI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기구로, SBSTTA 22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합성생물학, 침입외래종, 해양·연안 생물다양성 등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과학기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SBI는 2010-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의정서 효율성, 재정, 역량 강화 등 생물다양성협약 및 두 의정서(카르타헤나의정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과 국제기구(UNEP, GEF, IUCN, WWF, WHO 등) 등이 참석하였으며, SBSTTA 22에서 15개 의제, SBI에서 20개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합성생물학,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 접근 및 이익공유 특별 국제문서 등에 대한 논의가 당사국 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두 부속기구의 회의 결과에는 향후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두 의정서의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들이 채택하기를 권고하는 문구를 담고 있으며, 2018년 11월에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제9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및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이번 두 부속기구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당사국은 결정문을 채택하게 된다.
제22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SBSTTA 22) 회의 결과: 디지털염기서열정보와 합성생물학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의제에서는 DSI 용어의 정의 및 범위, DSI의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당사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우리나라는 DSI의 명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결정이 된 후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이익공유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EU,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등이 지지를 하였다.
이에 반해 말라위, 과테말라, 에디오피아, 브라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은 DSI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정의된 유전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은 공유의 대상이며, 금전 및 비금전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SI가 나고야의정서 상 ABS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DSI는 유전자원이 아니며 유전자원과 동일시 될 수 없기 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DSI는 실제적 유전자원에서 산출되었으므로, 유전자원과 동등하게 간주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반박하였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전자원이 물리적으로 접근되든 디지털형식으로 접근되든 접근이 있을 경우 이익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DSI에 대해서는 자원 이용국과 제공국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권고문 전체를 미정상태로 두고 제14차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및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합성생물학 의제에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합성생물학이 현대 생물공학의 확장된 개념이라는 이유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어야 하는 `신규이슈`인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모로코, 독일, 스웨덴, 스위스, 에디오피아, 볼리비아 등이 반대하여 전문가그룹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당사국들은 합성생물학의 잠재적인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그 범위로 `genome editing’(유전자가위 기술 관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호주, 캐나다 등이 반대하여 미정 처리되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당사국 등 대부분의 참가 주체들은 ‘engineered gene drives’(유전자조작드라이브)의 환경방출시 철저한 사전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으며, 합성생물학의 신규이슈 여부, 지평 연구 시 유전자가위 기술의 인용 여부 등은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제2차 이행부속기구 (SBI 2) 회의 결과: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와 특별 국제문서
* SBI 2 정부대표단 (사진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GMBSM)
나고야의정서 제10조는 동일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 여러 당사국 영토 내에서 발견되는 상황(월경성 상황)과 사전통고승인(PIC)의 부여·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이익공유를 위해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MBSM의 필요성 및 양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노르웨이, 일본 등은 “GMBSM의 필요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양자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현재까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MBSM의 필요성을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GMBSM의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되었고, 이제 그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논의 결과, GMBSM 관련 특정된 상황에 대해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3차 SBI 회의와 제4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논의한다는 취지에 대해 각 당사국들은 합의하고 권고문에 반영하였으나, GMBSM의 필요성 입증 여부, 온라인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미정상태로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GMBSM은 나고야의정서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번 회의 결과 채택된 권고문에 대해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도 당사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사료된다.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특별 국제문서 (Specialized international access and benefit-sharing instruments in the context of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Nagoya Protocol)
나고야의정서 제4조 제4항은 의정서가 적용되지 않는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특별 국제문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6년에 열린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사무국에게 특별 국제문서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criteria)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SBI 2에서는 사무국의 연구 결과 도출된 기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각 당사국들은 특별 국제문서의 인정이 나고야의정서와 상하관계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나, 특별 국제문서 기준의 법적 지위와 그 기준 중 하나인 특별 국제문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당사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논의 시간이 길어지자 사무국 및 다수의 국가는 기준 자체를 미정상태로 하고 권고문을 채택하자고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준(criteria)을 ‘잠재적 기준(potential criteria)’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당사국들이 동의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SBI 2에서는 “특별 국제문서로 인정하기 위한 ‘잠재적 기준’에 주목하고, 이 잠재적 기준에 대해 제4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재고려할 것에 합의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ABS 꿀팁
질문 : 외국인이 저희 기업(한국 기업)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업은 이 외국인에게 저희 기업 소유인 유전자원을 제공하고 관련 계약도 맺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저희 기업에게 허락을 받는 것과 별개로 한국 정부에 유전자원법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를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