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Newletter
독일 정부, 제약회사 대상 나고야의정서 이행 여부 조사
독일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조치에 착수했다. 독일 ABS 국가책임기관인 독일자연보전청(BfN)*은 독일 제약 회사들을 대상으로 1)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조치, 2)2014년 10월 이후 접근한 유전자원이 있는지, 3)이 시기에 획득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독일은 2015년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EU ABS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기업들의 ABS 의무준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의무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 독일자연보전청(Das 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
또한 독일 정부는 2018년 5월 9일 행정행위의 특별 형식인 일반처분(General decree)을 관보 게재하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과 관련된 연구 자금을 지원 받는 모든 수혜자들은 반드시 EU ABS 규칙 제4조에 따른 적절주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독일자연보전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독일은 국가책임기관인 독일연방자연보전청(BfN)이 ABS 정보 제공, 조언, 신고, 점검, 제재 업무 등을 총괄 하고 있다. 그 외 특허청, 로버트-코호 연구소, 농업식량연방청이 ABS 관련하여 독일연방자연보전청과 협력하고 있다.
프랑스 다국적 제약회사 사노피(Sanofi), 자사 CSR 보고서에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강조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 사노피(Sanofi)*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과 생물해적행위’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04년 8월 20일 창립되었으며 2017년 제약 분야 세계 5위를 차지한 글로벌 제약회사.
(참고자료:https://www.igeahub.com)
보고서에 따르면 사노피는 2015년 ‘나고야의정서 사내 이행을 위한 프로젝트 팀’을 창설하여 전 세계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을 모니터링 하였다. 또한 이러한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사노피의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노피 제품에 이용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파악하였으며, 생물자원의 발견, 개발, 제품 생산, 패키징 단계를 분석하여 생물자원 원산국과 취득일 등을 문서화했다.
프로젝트 팀은 2016~2017년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책 및 문서를 개발했으며 사내 전직원을 위한 인트라넷을 구축하였다. 특히 사노피 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핵심 부서들은 1년간 특별 인식제고 훈련을 받았다.
프로젝트 팀은 2017년 말에 종료되었으며 이후 ‘나고야의정서 전문가그룹’이 창설되어 사노피의 의무준수 사항을 ‘사노피 바이오윤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의 의정서 이행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드백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그룹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사노피는 생물해적행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사노피는 ‘생물해적행위란 원산국이나 해당 지역공동체와의 이익 공유 없이 해당국의 고유(endemic) 생물자원 및 노하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해적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케냐 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신규 법률 마련 계획
케리아코 토비코(Keriako Tobik) 케냐 환경천연자원부 장관은 5월 22일 세계생물다양성의 날 행사에서 “케냐 천연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법률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밀렵, 야생동물 및 목재 밀거래, 서식지 감소, 환경 오염, 폐기물 불법 처리 문제가 케냐 생물다양성 보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임을 지적하며 “현재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속도에 비해 국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케냐는 2014년 4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으며 국가책임기관으로 ‘국가환경관리청(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 (NEMA)’을 지정했다. ABS 입법으로는 ‘환경관리 및 조정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2016)*을 마련하였다.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Resource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Regulation, 2006
올해 11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개최 예정
올해 11월 17일부터 2주간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4) 및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COP-MOP3)가 개최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당사국총회 의사규칙 18에 따라 ‘COP14 및 COP-MOP3에 참가할 대표단 목록을 2018년 10월 31일까지 사무국 이메일(secretariat@cbd.int)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이번 COP-MOP3 에서는 1)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및 검토(제31조) 2) ABS 정보공유체계(제14조), 3) 다른 국제 협약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4) 디지털염기서열정보, 4)의정서 제4조 상 특별 ABS 국제문서, 5)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제10조) 등 주요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COP14, COP-MOP3 개최 전 고위급장관회담이 개최되며 이 회의들을 통틀어 ‘2018 UN 생물다양성 총회’(UN Biodiversity Conference 2018)로 칭한다.
ABS 꿀팁
우리나라 사람이 나고야의정서 비당사국인 미국으로부터 미국 원산의 유전자원을 제공 받아 연구하는 경우 유전자원법 제15조에 따른 절차준수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 - 미국은 비당사국이므로 유전자원법 상 내국인의 절차준수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①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유전자원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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