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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호] CBD, 제3차 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 개최 작성일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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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제141호 2018. 3. 2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8.3.2 현재>
1월 이슈
CBD, 제3차 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 개최CBD 제3차 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Informal Advisory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전략체계*(이하 ‘역량개발 전략체계’)의 효율성 평가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1)에서 설립되었다. * Strategic Framework for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to Support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역량개발 전략체계는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 등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 개발을 명시한 나고야의정서 제22조에 따라 COP-MOP 1에서 채택한 지침 문서로, 당사국, 관련 기구 및 후원기관들의 역량개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2019년에 역량개발 전략체계를 평가하고 2020년에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략체계의 개정 및 보완이 있을 예정이다. 제1차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2015)는 1)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개발 현황, 2)기존 역량개발 도구 및 자료에 대한 검토, 3)역량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험의 공유를 다루었다. 제2차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2016)에서는 1)의정서 이행 역량개발 이니셔티브 및 관련 경험, 2)기존 역량개발 도구 및 자료에 대한 검토, 3)당사국들의 역량개발 수요 매칭 및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가능한 자료의 탐색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제3차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2018)는 1)기존 의정서 이행 역량개발 이니셔티브의 현황 업데이트, 2)역량개발 전략체계의 평가를 위한 요소들에 대한 논의로 의제가 구성되었다. 제3차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는 지역 및 성별을 안배하여 국가별 전문가(14)와 토착지역공동체(3), 기타 국제기구 대표들(13) 등 총 3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말라위, 세네갈, 우간다), 아시아·태평양(몽골, 비누아투, 베트남), 중앙 및 동유럽(벨라루스, 몰도바), 중·남미(엔티카바부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서유럽(벨기에, EU, 독일)이 참가하고 토착지역공동체 대표(에콰도르, 케냐, 네팔) 및 유관 기관(UNDP, UNEP, GEF, ITPGRFA, ILDO 등 13곳)도 참가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식량농업유전자원 ABS 국제워크숍’개최제16차 식량농업기구 산하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FAO CGRFA 16)*의 요청에 따라 FAO 사무국은 올해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식량농업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국제워크숍(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ss on Benefit-sharing for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을 개최했다. *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식량 및 농업에 관한 동물, 식물, 산림, 미생물, 해양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통한 인류의 기아와 빈곤 탈피를 목표로 1983년 설치된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산하기구.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178개 회원국이 있음 이번 국제워크숍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FAO ITPGRFA)*과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식량농업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회원국의 인식제고와 ABS 이행 조치 마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BS 이행에 있어 식량농업유전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식량농업유전 자원의 경우 긴 시간을 걸쳐 지역 간에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 연구자, 육종가 등 개발에 기여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어 원산국 및 이익공유의 주체를 정하기 어렵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제8조 다항에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의 중요성과 식량 안보에 있어서의 특별한 역할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식량농업 유전자원의 ABS 적용 문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되고 있다. 이번 FAO 국제워크숍은 식량농업유전자원을 중심으로 3일 동안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세션별로 FAO는 2015년 식량농업유전자원에 대한 ABS 기본서(ABS Elements)를 마련하여 회원국들이 식물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국내 ABS 관련 법률의 준비 및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을 통해 다자간 ABS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 국내외 기업들에 유전자원 접근 활동 온라인 등록 요청‘브라질 유전자산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국가 통합관리시스템 (SisGen)*’이 2017년 11월 6일 구축됨에 따라 2000년 6월 31일 부터 2015년 11월 17일 사이 브라질 유전자산 및 전통지식에 접근했거나 브라질 유전자산 및 전통지식에서 유래한 완제품(Final products)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온 국내외 기업들은 SisGen이 구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활동을 SisGen에 등록해야 한다. * Sistema Nacional de Gestão do Patrimônio Genético e do Conhecimento Tradicional Associado 현재 브라질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니지만 2015년 생물다양성법(Law No. 13.123 of 2015)을 제정하여 바이오 제품을 연구·개발(R&D)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ABS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브라질 생물다양성법은 유전자산에 대한 접근을 ‘유전자산의 샘플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전자산에는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유전적 기원을 가진 정보(Information)가 포함된다. 동법은 ‘접근’ 활동이 반드시 이익공유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완제품(Final product) 또는 재생산물질(Reproductive material)의 경제적 이용이 있을 경우 이익공유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즉, 유전자산을 연구·개발만 한 경우에는 이익공유의 대상이 아니며 완제품은 ‘더 이상의 추가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가 이용할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 브라질 정부는 전자 시스템인 SisGen을 통해서만 브라질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자 등록은 해당 샘플이 해외로 반출되기 전 뿐만 아니라 상업화가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 기업의 경우 브라질 유관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에만 브라질 유전자산을 연구·개발할 수 있다. 브라질 생물다양성법에 따르면 행정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 레알(BRL)(한화 33억 상당)까지 과금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샘플 압수, 완제품 제조 및 판매의 일시적 중단, 특정 활동의 금지령(Embargo), 활동의 부분적 또는 총체적 폐쇄, 인가 및 인증 취소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 ABS 꿀팁
나고야의정서 ‘비준국’과 ‘당사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뉴스레터는 2011. 7. 15. 부터 2주에 한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