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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호] 중국 ABS 전문가, ‘중국 ABS 입법 주요 과제’ 논문 발표 작성일 : 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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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ㅣ 제139호 2018. 1. 19 ㅣ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8.1.19 현재>
1월 이슈 :
중국 ABS 전문가, ‘중국 ABS 입법 주요 과제’ 논문 발표중국 중앙민족대학의 쉐다웬(Xue, Dayuan) 교수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국가 입법을 위한 주요 과제*」란 제목의 논문을 학술저널‘生物多样性’(생물다양성)에 게재했다. *원제: 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国家立法的重要问题 (Important issues concerning the national legislation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쉐다웬 교수는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ABS 전문가로, 2016년 7월 13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한 한·중 ABS 포럼에서 ‘중국의 ABS 진행사항과 국내입법’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뒤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강화를 위해 2017년 3월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재 세부 조항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쉐다웬 교수의 논문은 향후 중국의 ABS 입법 방향을 가늠해보고 핵심 쟁점사항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논문은 중국의 효율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ABS 법률 마련을 위한 5가지 핵심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1) 중국 ABS법과 현행 법률들 간의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인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관리 방안, 2) 특정 조항들의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 필요성, 3) ABS 담당기관 및 자원관리당국 규정, 유전자원 획득을 위한 자료 리스트와 접근 신청 양식 및 내용 규정, 4)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IRCC)를 통한 제공국 및 이용국의 후속 조치 모니터링, 5) 샘플접근 관련 기록물 보관 및 접근, 이용, 지식재산권 등을 감시·규제할 점검기관 설립 등이 주요 골자로 다뤄진다. 논문 전문(중문)은 학술저널 生物多样性 홈페이지 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biodiversity-science.net/CN/abstract/abstract10447.shtml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전통지식 문서화를 위한 툴킷 공개전통지식 문서화에 대한 국가 및 공동체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전통지식 문서화를 위한 툴킷(Documenting Traditional Knowledge –A Toolkit)’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툴킷에는 전통지식 문서화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문서화의 의의, 문서화 방법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선행기술(Prior art), 저작권(Copyrights)과 전통지식 간의 관계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전통지식을 다루고 있다. WIPO 사무총장은 발간사에서 본 툴킷의 목적에 대해 ‘무조건적인 전통지식의 문서화를 위한 것이 아닌 지식재산권 전략 하의 전통지식 문서화를 돕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통지식 문서화는 토착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을 잘못된 지식재산권 행사로부터 보호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전통지식 비공개 정보 유출로 인한 위험 및 제3자의 남용 문제도 존재한다”며 사안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밝혔다. 툴킷에는 전통지식 문서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부록으로 1) 국가 법률에 따른 전통지식 등록대장 사례(파나마, 페루), 2) 국가 주도 DB 구축 사례(인도, 오스트리아, 한국), 3) NGO 주도 DB 구축 사례(인도 3건), 4) 전통지식 문서화를 위한 단계별 점검표(부록6) 등을 수록하고 있다. WIPO 책자(영문) 바로보기: http://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1049.pdf 유전자염기서열정보 전문가그룹 회의 개최(2.13~16, 캐나다)유전자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DSI)의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를 논의할 유전자염기서열정보 기술전문가그룹 회의*가 2월 13일부터 3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d-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전문가그룹은 1)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유형 및 관련 용어, 2) 유전자염기서열정보 이용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잠재적 영향, 3) 유전자염기서열정보 이용이 유전자원의 공평한 이익공유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지역과 성별을 안배하여 당사국(14), 비당사국(1), 국제기관(10) 등 관계자 25명이 선정되었다*. *아프리카(콩고, 나미비아, 우간다), 아시아태평양(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중앙동유럽(벨라루스, 불가리아), 중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서유럽(캐나다,EU,스웨덴) CBD 사무국은 이번 전문가그룹 회의를 위해 작년 4월부터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문제에 대한 국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서를 수렴하였다. 당사국(13개국), 비당사국(1개국), 민간단체(37곳) 등 총 51개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반대 입장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들은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제상공회의소 등 대다수 민간단체들은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ABS 적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레터 제135호 참고 또한 사무국은 지난 5월 유전자염기서열정보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1월 최종보고서「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하의 유전자염기서열정보 진상조사 및 적용범위 연구*」를 공개한 바 있다. *원제: A Fact-Finding and Scoping Study o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보고서 보기: https://www.cbd.int/doc/c/b39f/4faf/7668900e8539215e7c7710fe/dsi-ahteg-2018-01-03-en.pdf 이번 전문가그룹의 회의 결과는 올해 7월에 개최될 제22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22)에 상정될 예정이다. DSI 전문가회의 의제 보기: https://www.cbd.int/meetings/DSI-AHTEG-2018-01 ABS 꿀팁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나고야의정서에서의 유전자원이란 무엇인가요? 유전자원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로써,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 물질을 말합니다.(CBD 제2조)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 작성 : 안능호 연구사, 유진희 에디터, 송송이 전문위원 / 감수 : 오경희 과장, 오현경 연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