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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호]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출처 확인 가능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성일 : 2017-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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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ㅣ 제132호 2017. 8. 22 ㅣ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7.8.22 현재>
8월 이슈 :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출처 확인 가능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세계 최초로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와 해당 시료의 출처 정보가 함께 연동되는 유전체 관측 메타데이터 베이스(GeOMe)*가 개발되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이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및 하와이 해양생물연구소 등 8개 연구 기관과 합작하여 개발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상용되는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들의 경우,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는 있지만 생물자원의 채집지나 채집 시기에 대한 정보는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출처 정보를 함께 알 수 있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서식지 변화 등 생물다양성의 시기별 추이를 손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계에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오랜 연구 끝에 GeOMe가 탄생하게 되었다. 8개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컴퓨터 공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GeOMe는 유전 시료의 획득 시간, 환경, 공간, 학술정보를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와 연동시켜 연구계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GeOMe 개발을 위해 미국국립과학재단, 고든앤배티무어재단, 미국해양대기관리처 등이 기금을 지원하였다. 말레이시아, 생물해적행위 규제 법안 대의원 통과이달 초, 말레이시아 대의원에서 생물해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생물해적행위란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뜻한다. 규제법(안)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할 경우 허가증이 필요하게 된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토착지역공동체 또는 정부 등 자원 제공자와의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학, 연구소 등 순수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이익공유 계약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은 말레이시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자국민 뿐 아니라 해외 연구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경우 반드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12위의 생물자원 부국으로 손꼽히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 우림을 보유하고 있다.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는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자생식물을 이용한 에이즈 치료제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참조자료: http://www.thesundaily.my/news/2017/08/07/finally-law-curb-biopiracy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정「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상 유전자원의 명칭,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외국인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경우에는 기업, 연구자가 유전자원의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다만,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 간 유예되어 내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행령은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정보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ABS 꿀팁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관련 자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각국의 최신 동향과 법률및 신고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 작성 : 안능호 연구사, 유진희 에디터, 송송이 전문위원 / 감수 : 오경희 과장, 오현경 연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