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납부 정보 등록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스캔 파일 또는 "납부확인증" 화면 캡쳐 이미지 파일을 PDF파일 형식으로 변환 후 구비서류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를 위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 (온라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
- 비회원 또는 회원(공인인증서,아이핀)으로 납부
- 결제방식
- 국민, 신한은행 등 납부자 계좌로부터 계좌이체
- 비씨, 삼성카드 등 카드 전자결제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중 행정수수료용 선택 구매
- (오프라인) 전국 은행 및 우체국
- 수수료 납부 관련 문의사항: gric@korea.kr
신고서 제출
I hereby submit this Application Form for Verifying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nd Article 3 (3) of the Enforcement Rules thereof.